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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30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Text

The defendant shall be innocent.

Reasons

1. The Defendant is a member of the North Korea’s E, E, F, G, H, I, etc., who is an organization of organized violence in Suwon District. The Defendant is a member of the organization of organized violence in North Korea or a member of the organization of such organization.

On February 27, 2014, in order to assault the above K on the grounds that his children enrolled in the J Middle School (35 years of age) was punished by a physical punishment from the Victim K (35 years of age), the above D contacts with L who used to mobilize the “Uribukbuk” staff, and the above L made the above E to the above E, in sequence with F, Defendant, G, H, I, etc., and to gather it to the J Middle School located in Suwon-gu M in Suwon-gu.

피고인은 2014. 2. 27.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M에 있는 J중학교로 위와 같이 집합하라는 위 E 등의 연락을 받고는 위 F, I, G, H 등과 순차적으로 찾아가고, 위 D는 위 E와 함께 J중학교 씨름장 앞에 도착한 후 씨름부 부원들의 하교를 지도하고 있던 피해자 K을 발견하고는 ‘K 이 개새끼 넌 죽어야 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과 발로 4~5차례 때리고, 피해자가 폭행을 피해 씨름장 옆 급식소로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야 K 너 이제 나한테 어떡할거냐’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0여 차례 계속해서 때린 후, 피해자가 폭행이 멈춘 사이 씨름장 옆에 있는 급식소 앞으로 도망가자 다시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0여 차례 때린 후, ‘이 새끼 차에 태워 묻어버리게 죽여 버리겠다, 애들 더 불러라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피해자를 차에 태워 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이후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이 새끼 데리고 가서 손 좀 봐줘’라며 폭행할 것을 지시하고, 다시 피해자를 불러 차에 태운 후 주먹과 발로 10여 차례 때리는 등, 약 50분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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