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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5.06.10 2015고단1415
모욕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2. 29.경 수원시 장안구 B, 201호 에서, (유)라이엇게임즈코리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 '리그오브레전드‘에 ID ’C‘로 접속하여 그 게임 내에서 피해자 D(24세), 'E'의 ID를 사용하는 사람 등 다른 이용자들과 함께 게임하던 중, 피해자가 “경기도 시흥시 F 사는 25살 D예요 욕하면 고소할게요”라는 글을 기재하여 신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게임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채팅창을 이용하여 "아무튼 우리팀에 개병@신 호러새@끼같ㅇ이 못하는 새끼한명있는데 그새@끼는 그냥대@가리 박고 나가뒤져야할 정도로 게임 못한다고 생각되네요ㅋㅋ, 등@신새끼 **이못하는 새@기가, 쓰레기 사상, 개못해너, 씨@발 존@나못하네 진짜 ZZ, 아무튼 우리팀에 개병@신 호러새@끼가같ㅇ이 못하는 새@끼한명있는데 그새끼@는 그냥대@가리박고 등"이라는 내용의 욕설을 기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The facts charged in the instant case are crimes falling under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which can be prosecuted only when a complaint is filed under Article 312(1) of the Criminal Act. On March 5, 2015, the victim submitted a written withdrawal of a complaint to revoke the complaint against the Defendant. As such, the instant indictment is dismis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27 subparag. 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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