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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19.12.12 2019도14262
폭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공소권 남용, 공소장 일본주의, 폭행죄의 성립, 정당방위와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유불비,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리고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공판절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41조), 피고인에게 송달하는 판결문 등본에까지 법관의 서명날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3060 판결 참조), 제1심판결과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관의 서명ㆍ날인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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