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친부로서 피해자가 13세였던 2004. 5.경부터 피해자가 22세인 2012. 11. 8.경까지 자신의 성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1일 또는 20일 간격으로 간음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4. 5. 일자불상 21:00경 제주시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이미 3일전 피해자(여, 13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지만 거부당하여 그날은 처인 E과 첫째 딸인 F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바람이나 쐬러 가자’라며 피해자를 자신의 화물차 조수석에 태운 후 G 공사장 한가운데로 차를 몰고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오늘은 너와 해야겠다’라며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며 조수석 차문을 열고 도망하려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잡아당기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조수석에 앉힌 후 1회 간음하여 자신의 친딸이자 소녀인 피해자를 강간한 외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친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가 보내 온 카카오톡 캡쳐 사진 첨부 등, 피해자 진료기록 확인)
1. C 작성의 고소장
1. 영상녹화CD
1. 가족관계증명서
1.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된 것)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