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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4747
사체유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하순경 서울 서대문구 B 2차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남자친구인 C과의 사이에서 임신한 약 8개월 된 태아를 사산한 후, 위 태아의 사체를 이불로 감싼 후 검은 봉지에 담고, 이를 다시 10ℓ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담아 피고인의 집 앞 쓰레기장에 버려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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