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11.13 2019노23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경찰에게 발각되어 하차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경찰관을 향해 돌진하고 앞에 있던 순찰차를 들이받음으로써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손괴하고, 이와 같이 순찰차를 손괴한 후 도주하다가 경찰의 추격을 받고 차량의 앞뒤가 모두 순찰차로 가로막혔음에도 피고인의 차량을 후진하여 뒤에 있던 순찰차를 들이받음으로써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손괴하고, 그로 인하여 2명의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공무집행방해죄로 1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의 피해 경찰관들인 경위 D과 순경 F와 합의하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책임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위 피해 경찰관들이 입은 상해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1. 법률상 처단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