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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9.11.06 2019노117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와 H, 현지 건축사 S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필리핀에서 건축을 할 수 있는 자격과 경험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필리핀 I 주택 공사를 정상적으로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 사업 모델하우스로 사용할테니 내 집처럼 신경써서 지어주겠다. 복잡한 필리핀 서류 문제들도 다 알아서 처리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총 2억 원의 공사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년 1월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의 친구 H으로부터 필리핀 I 지역에 토지를 구입하여 주택을 신축하려던 피해자를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3.경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필리핀 I 지역에서 건축 사업을 해 왔는데 그 지역에서 내 손을 안 거친 건축이 없다. 필리핀에서 L 건축 사업을 진행할 것인데 나도 모델하우스로 쓸 집이 필요하니 당신이 건축을 나에게 맡겨 주면 내 집처럼 신경 써서 최고급 자재를 한국에서 직접 공수하여 2억 5,000만 원에 건축을 해 주겠다. 설계도면도 내가 알아서 만들 것이고 복잡한 필리핀 서류 문제도 알아서 처리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필리핀 I의 M 내에 수영장이 딸린 2층 주택 신축공사, 공사대금 2억 5,000만 원, 공사기간 2017. 2. 21.~2017. 7. 3.’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필리핀에서 건축을 해 본 경험이 없었고, 필리핀에서 주택 건축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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