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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06 2012고단9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중국 상해에 있는 피해자 D여행사와 한국여행사 사이의 여행 행사 중개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서울 종로구 E빌딩 9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행사에 2011. 12. 16.부터 2011. 12. 18.까지 F 여행사에서 의뢰하는 중국여행 행사를 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마치 F로부터 행사대금을 받으면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해 줄 듯이 말하였다.

그러나, 실제 피고인은 피해자가 여행 행사를 진행하고 피고인이 F로부터 행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F 여행사에서 의뢰하는 중국여행 행사를 진행하면서 8,438,700원(미화 7,338달러) 상당을 사용하도록 하고, F 여행사로부터 위 대금을 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4. 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여행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면서 총 119,120,450원(미화 103,583달러) 상당의 비용을 사용하도록 하고, 한국 여행사로부터 위 대금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F회사, I회사 행사 및 자금 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차용증, 지불이행각서, 세무서신고자료, 가결산자료, 예수금 계정별 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행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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