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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2.22 2013고단1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아산시 C에서 ‘(주) D’이라는 상호로 양곡도정공장을 함께 운영했던 사람들로서, 피고인 A은 자금 조달 및 포장 업무를, 피고인 B은 포장 및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다.

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들은 2011. 11. 22.경부터 2012. 1. 17.경까지 위 (주) D에서, 2011년산 국내산 쌀 60퍼센트, 2009년산 국내산 쌀 10퍼센트, 2010년산 중국산 쌀 30퍼센트 비율로 혼합하여 ‘E’, ‘F’, ‘G’라는 상품명으로 20Kg들이 합계 6,375개(총 127,500Kg)를 포장한 후 그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표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쌀을 대구광역시에 있는 H, 남양주시에 있는 I, 하남시에 있는 J 등 도매상들에게 합계 229,50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고,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1. 11. 11.경부터 2011. 11. 19.경까지 위 (주) D에서, 미곡 도매상인 K, L가 재포장 및 임가공을 위탁한 쌀이 국내산과 중국산이 혼합된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E’, ‘F’라는 상품명으로 20Kg들이 합계 1,089개를 포장한 후 그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표시하고, 20Kg들이 1개당 1,500원씩 총 1,633,500원을 포장 및 임가공비 명목으로 위 K 등으로부터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2. 양곡관리법위반 양곡가공업자는 국내산 품종과 중국산 품종을 혼합한 경우에는 품종ㆍ계통별 혼합비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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