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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08 2013고정1648
모욕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500,000 won.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3. 8. 13. 16:35 부천시 소사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피해자 소유 D 화물차량을 40분간 정차한 뒤 물건을 적재하는 차량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지게차 기사인 E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꺼져 이 새꺄. 이 병신 새꺄. 빨리 꺼져 새꺄”라고 약 5분 동안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f police statement protocol to C
1.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311 of the same Act concerning criminal facts and the choice of fines;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