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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1 2014나65174
손해배상(기)
Text

1.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shall be modified as follows:

The defendant shall pay to the plaintiff KRW 13,000,000 and the defendant shall pay to the plaintiff on March 2013.

Reasons

1. Basic facts

가. 이 사건 합의 경위 1) 피고는 2013. 3. 1. 21: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료들과 함께 서울 서초구 C 소재 ‘G노래방’에 갔다가, 노래방 도우미로 나온 원고를 만나 손을 맞잡고 춤을 추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의 오른손을 잡아 비틀어 원고가 통증을 호소하였고(이하 ‘피고의 폭행’), 그 자리에서 피고 모임의 총무는 원고에게 합의금으로 3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3. 3. 4. E정형외과의원에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3수지부 염좌’ 진단을 받고 부목고정 치료를 받은 후, 피고에게 ① 2013. 3. 6. “그 날 총무님한테 들어서 아시겠지만, 제 손을 비트셨잖아요. 그런데 제 손가락이 인대가 늘어나서 깁스를 했어요. 저는 작곡을 가르치고 있어서 피아노를 하루에 5 ~ 6시간을 합니다. 지금 손 때문에 알바도 작곡도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② 2013. 3. 7. “답이 없으시니 저도 절차를 밟겠습니다. 경찰서까지 안 가고 해결하고 싶어서 연락드렸는데 알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각 보냈다.

3) On March 8, 2013, the Defendant sent to the Plaintiff a letter of agreement and delivered KRW 5 million to the Plaintiff. Accordingly, the Plaintiff must prepare and deliver a letter of agreement that “I will agree to KRW 5 million due to the loss of the Plaintiff. I will not make any additional demands related thereto in the future. If I will not comply with the promise, I will also take any legal measures, and agree with the Defendant on the compensation for damages (hereinafter “instant agreement”). Then, on April 11, 2013, the Plaintiff should bring a lawsuit, but the Plaintiff should bring a lawsuit.

Does it be necessary to use life-long damages.

It should be known how it has been d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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