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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1.25 2012노194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피해자는 피고인 B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1억 원을 빌려주었고, 위 1억 원은 피고인 A이 아닌 I 주식회사의 사업비로 이용되었는바,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가사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여러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여러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관하여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은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B에게 I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한 설명을 하였고, 이후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누나 K을 통해서 피해자에게 위 사업에 관한 투자 내지 차용을 부탁한 점(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사업에 관한 설명을 한 사실이 없고, M와 N가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B와 M 모두 피고인 A이 직접 피고인 B가 있는 여수를 방문하여 피고인 B에게 위 사업에 관한 설명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사업이 성공했을 경우 피고인 A이 가장 큰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다), ②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차용증 수사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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