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two year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공모관계]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지인 C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속칭 대포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양수받은 후 위 대포통장에 입금된 사기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C에게 교부하는 소위 ’인출책‘ 역할을 수행하면 인출금액의 5%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C은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다시 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 성명불상자(위쳇명 ’D‘)에게 송금하기로 위 성명불상자들과 순차로 모의하였다.
[사기 범죄사실] 중국 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위쳇명 ‘E’)는 2015. 9. 4. 12:5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KB 국민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같은 달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을 위하여 거래내역을 남겨야 하므로 내가 지시하는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하면 저금리로 2,000만원을 수일 내에 대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각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위쳇명 ‘E’)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위쳇명 ‘E’)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5.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대출 작업 비용 명목의 300만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오산시 궐동 소재 새마을금고 오산지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위 신한은행 계좌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275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들(위쳇명 ‘E’, ‘D’)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5. 10.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