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8898』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5층에 있는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인천 D 지사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3.경 인천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좋은 보험 상품이 있으니 가입하고 있는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 상품에 가입해라, 해지한 종신보험의 해지환급금을 내 계좌로 보내주면, 청약서를 작성해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위 보험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3.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12,046,271원을 교부 받았다.
『2012고단9779』
1.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5층에 있는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인천 D 지사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3.경 인천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좋은 보험 상품이 있는데 갈아타는게 어떻겠냐, 340만 원을 주면 그 돈을 선납으로 처리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의 보험료를 대납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보험에 가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3.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2. 24.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좋은 상품이 있는데, 나이가 많아서 보상을 못 받으니 아들 명의의 보험상품에 들어서 2,000만 원을 넣어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