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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1.08 2012고정3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1. 6. 7. 12:10경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층 복도에서, D 신문사 피디인 피해자 E(28세)이 F의회 의장 G이 재판을 마치고 법정 밖으로 나오는 모습을 캠코더로 촬영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캠코더를 가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목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이고, C은 이에 가세하여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 피해자의 얼굴과 캠코더를 가리고 남자 화장실 안으로 피해자를 밀고 들어가 피해자를 세면대와 벽면에 부딪치게 하고 화장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4회 경찰진술조서,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캠코더 녹화화면 출력 첨부에 대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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