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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24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4. 01:53경 서울 마포구 C호프집에서 친구들과 맥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 D(32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 좌측 머리를 1회 때리고, 그 맥주잔이 깨지자 재차 다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를 1회 더 때리는 것을 피해자가 왼쪽 손등으로 막았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10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귀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기록편철 보고), 피해자 상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비록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으나, 우발적 범행으로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형사합의금으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 후 피고인의 형이 즉시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받게 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