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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1.25 2012고합717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2. 19:45경 인천시 남동구 D아파트 ****동 901호 피해자 E(여, 45세) 주거지에서, 현관문 인터폰을 누른 후 문을 연 피해자에게 “여기가 901호 아니냐”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집을 잘못 찾아왔다”고 대답하면서 문을 닫자 다시 약 10분 후 위 901호 현관문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고, 이에 조금 전 현관문을 잘못 닫은 것으로 착각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며 아파트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아파트 동을 잘못 찾아가는 바람에 피해자의 집을 자신의 집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만 78세의 고령이고,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형량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목을 강제로 껴안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며 얼굴을 피해자의 오른 쪽 뺨에 비비고, “아버지 같은데 왜 그래. 부모 같은데 왜 그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의 아들인 F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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