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2억 3,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성명불상자와 함께, G 소유의 경기 이천시 H 외 5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이 경영하는 F 주식회사를 주채무자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조된 G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 지상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1. 7. 19.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F 주식회사를 주채무자로 하고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로부터 23억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피고인은 대출담당자인 J에게 성명불상자를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G라고 소개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조된 G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마치 자신이 실제 G인 것처럼 행세하며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지상권설정계약서에 G인 것처럼 서명하여 실제 G가 이 사건 토지를 담보 제공하는 것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0. F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신한은행, K)로 22억 3,9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2억 3,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7. 19. 위 E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를 대출담당 직원인 J에게 G라고 소개하고 성명불상자는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를 주채무자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J에게 위조된 G 명의의 주민등록증이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