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1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9. 29.경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대금 85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D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고, 그 무렵 대전 서구 E에 있는 F병원 앞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4g을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3.경 C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대금 2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고, 그 무렵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12g을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 14.경 C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대금 6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고, 그 무렵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I 부근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4g을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2. 4. 02:30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에게 필로폰 1회 투약분을 무상으로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4. 초순 일자불상 22:00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K’에서, L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회 투약분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입퇴원확인서, 계좌거래내역, 각 휴대전화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