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2018. 6. 27.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된다, 먼저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연이율 9%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 일부를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위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2018. 6. 27.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40에 있는 ‘잠실새내역’ 인근 E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가 입금한 1,2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해 주는 사람에게 교부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 확인서(A C), A 명의 C 거래내역 및 인적사항,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녹음 파일 청취) 피고인의 범의를 뒷받침하는 사정들 ① 피고인은 ‘대출업체인 F 직원 G 대리라는 사람이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점수를 쌓은 다음 이를 토대로 대출을 실행해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출업체 직원이 별다른 안전장치나 신용상태 확인 없이 거액의 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에게 송금한다는 점은 정상적인 경험칙에 반하고, 그와 같이 송금한 돈을 외부에서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을 동원하여 피고인의 거래실적을 만들어주고자 한다는 점 역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② 피고인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