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4. 26.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762에 있는 호성굴다리 앞 편도 2차로의 교차로를 용진 방면에서 승마장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 중이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고, 이로 인해 위 그랜져 승용차로 하여금 그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 중이던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가요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동부대로 762에 있는 호성굴다리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1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각 진술청취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