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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10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7. 2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동부대로 방면에서 E 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신호에 맞게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점멸 신호등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 점멸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포터Ⅱ 화물차의 전면부위를 위 승용차 우측 측면부위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 I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고, 피해자 F로 하여금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변사자 사진

1. 진술청취보고서(F)

1. G 블랙박스 영상 화면

1. 교통사고 분석서

1. 시체검안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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