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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춘천) 2013.07.03 2013노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The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the factual error) arrested the defendant without following the procedure of notifying the defendant of the reason for arrest and the right to appoint a counsel. As such, the defendant's refusal to take a drinking test conducted in such unlawful state does not constitute a refusal to take a drinking test, and there was no reasonable ground to recognize the defendant as driving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at the time.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당시 경찰관인 D의 임의동행 요구에 동의하여 파출소까지 가게 된 점(수사기록 8면), ② 원심 증인 D는 ‘처음에는 현행범 체포를 하려고 고지를 하려고 하였는데, 그런 법을 모른다고 말하지 말라고 하였고 제가 파출소에 가서 측정을 하자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스스로 차량에 탑승을 하였습니다’라고(공판기록 47면)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일 집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소주 2잔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6면, 원심의 피고인신문 결과), ④ 원심 증인 D는 ‘피고인이 저에게 술을 마셨기 때문에 봐달라고 하였습니다’라고(공판기록 47면) 진술했고, 당시 피고인에게 음주축정을 요구했던 경찰관인 원심 증인 E은 ‘피고인이 측정을 할 테니 시간을 많이 달라고 하여 시간을 주고 다시 응했는데, 제대로 음주측정기를 불지 않고 시늉만 하면서 음주전과가 없으니 봐달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라고(공판기록 51면)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임의동행을 통해 파출소에 도착하였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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