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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9.12.10 2019고정29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7.경부터 2017. 12. 초순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건물 3층(면적 301.24㎡)에서 C, D이 ‘골통1’ 게임기 70대가 설치된 ‘E게임장’을 운영하면서 10,000점 당 10%의 환전 수수료를 제외한 9,0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일을 업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곳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이 시간당 30,000원을 투입하여 게임을 한 후 획득한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환전쪽지’에 점수를 적어 위 게임장 주방에 위치한 ‘환전방’에 전달함으로써 C, D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F, D,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G, A의 근무기간 특정에 대하여)

1. 증거사진 5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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