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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2.05 2019고단18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1. 08: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가게 앞 삼거리 교차로를 E병원 정문 쪽에서 종합운동장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다른 교통에 주의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E병원 응급실 쪽에서 E병원 정문 쪽으로 좌회전하여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F 운전의 G K5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운전석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H(여, 86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고 의식저하 및 호흡부전으로 생명의 위험이 높으며 뇌손상으로 인하여 영구적인 기능장애의 가능성이 높은 두개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2. 3.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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