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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3462
공무집행방해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two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fails to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shall be one day.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2. 11. 14. 00:2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위 편의점에 주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이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내가 담배를 구입하러 왔는데 잘못이 있으면 감방에 쳐 넣어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에 대해서 F이 “오늘은 술이 많이 취했으니 그냥 집으로 귀가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국민을 봉으로 아는 민중의 경찰이 이래도 되냐”고 하면서 손으로 F의 가슴을 밀치고, 이에 대해서 E이 “경찰관을 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지 마시고 댁으로 귀가 하세요”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씨발놈 개새끼 니 좆대로 해라, 짜바리 너거 내 감방에 쳐 넣어라”고 하면서 이마로 E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E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interfered with the legitimate execution of duties of police officers on crime prevention and maintenance of order.

Summary of Evidence

1. Parti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1. Each police statement of the E, F, and G;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as a result of the CD reproduction;

1. Article 136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the crime concerned;

1. Articles 40 and 50 of the Criminal Act of the Commercial Concurrent Crimes;

1. Selection of an alternative fine for punishment;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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