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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30 2012노54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신호위반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4,000,000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좌회전을 하려고 하였는데 좌회전 차로에 차가 많아 직진을 한 다음 유턴을 하려고 1차로(직진차로)로 계속 진행하였다,

그런데 전방 50~100m에서 좌회전으로 신호가 바뀌어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였다,

좌회전 차로에서 피해자 차량보다 먼저 출발하여 좌회전을 하고 있던 차가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최초 직진 차로가 아닌 좌회전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일부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정(수사기록 제8쪽)만으로는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교차로 직전의 위치에 피고인이 진행하여 오는 방향을 향하여 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수사기록 제38쪽)에 의하면, 2, 3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차들은 서서히 속도를 줄이는 반면 1차로에 있는 검은색 차량은 2, 3차로에 있는 차들보다 빠른 속도로 계속하여 진행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바, 촬영된 CCTV 시각 및 차량의 색상에 비추어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검은색 차량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2, 3차로 차량들의 진행모습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에서의 이 사건 교차로의 신호는 정지신호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및 피해자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피고인은 2012.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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