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Whether a disposition imposing gift tax is made by deeming that ownership in a tenement house is donated.
Summary
It cannot be deemed that there was a gift intent to engage in all acts by lending 000 the tenant loan only until the construction cost is jointly borne and completed, and that the registration of preservation of ownership in the joint name was made under the joint name.
The decision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Text
1. Each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KRW 130,549,600, which the Defendant rendered against the Plaintiffs on December 1, 1993 is revoked. 2. The litigation cost is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
Reasons
1. Details of the disposition;
갑제1, 7, 11호증의 각 1, 2, 갑제6호증의 1 내지 7, 갑제8, 9호증의 각 1 내지 16, 을제1, 2, 5, 6, 9, 10호증, 을제3호증의 1 내지 5, 을제4호증의 1, 2, 3, 을제5호증, 을제6호증, 을제9호증, 을제10호증의 각 기재와 당원의 ㅇㅇ상호신용금고, ㅇㅇ상호신용금고, ㅇㅇ상호신용금고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신ㅇㅇ, 김ㅇㅇ은 부부, 소외 신ㅇㅇ, 신ㅇㅇ은 위 신ㅇㅇ의 여자형제들, 원고들은 위 신ㅇㅇ, 김ㅇㅇ의 아들들인바, 위 신ㅇㅇ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 497.8평방미터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이외에 같은 동 ㅇㅇ번지 대 556.8평방미터와 같은 동 ㅇㅇ번지 대 532.2평방미터 및 같은 동 ㅇㅇ번지 대 378.6평방미터를 위 김ㅇㅇ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고, 위 신ㅇㅇ는 같은 동 ㅇㅇ번지 대 260.4평방미터를, 위 신ㅇㅇ은 같은 동 ㅇㅇ번지 대 260.2평방미터를 각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으며, 원고들은 같은 동 ㅇㅇ번지 대 495평방미터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다(이하 위 각 대지 합계 2,981평방미터를 합하여 이 사건 대지라 한다).
나. 위 신ㅇㅇ 등 6인은 1991. 5. 1. 이 사건 대지 중 각 소유부분을 상호출자하여 그 지상에 연립주택을 건축, 분양하는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후(다만 원고들의 행위는 그 친권자인 위 신ㅇㅇ, 김ㅇㅇ이 대리하였다) 위 6인의 공동명의로, 1991. 4. 20. 이 사건 대지상에 89평형의 연립주택 16세대를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 해 5. 1.자로 ㅇㅇ기업사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며, 같은 해 8. 6.에는 소외 ㅇㅇ건설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대지 상에 위 규모의 연립주택 4층 16세대를 건축하기로 하는 건축도급계약서도 작성하였다(당초 위 공사도급계약의 도급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금5,681,500,000원이었다가 1992. 12. 28. 금5,648,500,000원으로 감액되었다. 또한 위 공사도급금액은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었다).
다. 그 후 이 사건 연립주택 신축공사가 시작되자 위 신ㅇㅇ는 소외 ㅇㅇ상호신용금고, ㅇㅇ상호신용금고, ㅇㅇ상호신용금고, ㅇㅇ상호신용금고 등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고 여기에 위 연립주택 일부의 분양대금, 임대보증금 및 임료와 부가가치세 환급금등을 합하여 그 건축공사대금 중 금 8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을 위 ㅇㅇ건설 주식회사에게 지급하는 등 건축자금의 조달 및 대급지급 등 위 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주도하였는바(다만 위 김ㅇㅇ도 ㅇㅇ유통 주식회사등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은 것이 있다), 1992. 12. 28.에는 위 연립주택이 준공되었고 1993. 7. 24.에는 위 신ㅇㅇ 등 6인의 공동명의로 이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까지 경료되었다(다만 그 지분비율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었다).
라. 그러자 피고는 위 연립주택 준공일 당시 원고 신ㅇㅇ가 10세, 신ㅇㅇ가 7세에 불과하여 이 사건 연립주택의 건축자금을 조달한 아무런 능력이 없고 또한 이 사건 연립주택의 건축자금의 조달 및 대금지급 등 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그 아버지인 위 신ㅇㅇ가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이 사건 연립주택 중 원고들의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지분비율(편의상의 표현으로서 이 사건 대지의 총면적에 대한 원고들 소유 대지부분의 면적비율이다)에 해당하는 지분을 그 아버지인 위 신ㅇㅇ로부터 각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그 가액을 이 사건 연립주택의 신축자금 5,648,500,000원에서 분양, 임대로 인한 수입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합계 금 1,842,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3,806,500,000원 중 원고들의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지분비율(각 8.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 315,939,500원씩으로 평가하여 1993. 12. 1. 원고들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증여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Whether the instant disposition is lawful
가. 먼저 원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연립주택 건축에 관한 지분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것은 그 아버지인 위 신ㅇㅇ 등과 이 사건 대지 상에 연립주택을 건축하여 이를 분양하기로 하는 조합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원고들 소유의 대지를 출자한 후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한 당연한 결과일 뿐 위 신ㅇㅇ가 이를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며, 더욱이 이 사건 연립주택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자는 원고들을 포함한 위 6인이 아닌 위 조합인데 다만 편의상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하여 위 조합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위 조합의 구성원인 6인의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이 위 신ㅇㅇ로부터의 증여에 의하여 이 사건 연립주택의 일부 지분소유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핀다.
나.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달리 그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이 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증인 박ㅇㅇ의 증언에 의하면 앞에 나온 갑제7호증의 2(동업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이 그 당시 10세 내지 7세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동업계약서의 증명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신ㅇㅇ 등 6인은 이 사건 대지 중 각 소유부분을 상호출자하여 그 지상에 연립주택을 건축, 분양하기로 하는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하는 조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고(피고는 미성년자의 친권자에게는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조합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고 하나, 미성년자의 친권자는 근로계약의 체결이나 이익상반행위 등 그 대리권이 제한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한편 앞에서 본 갑제6호증의 1 내지 7, 갑제9호증의 3, 4, 5, 12, 14, 1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연립주택이 준공된 이후 위 신ㅇㅇ 등 6인은 이를 모두 분양하고자 노력하였으나 16세대 중 에이동 201호, 202호, 301호 등 3세대만이 제3자에게 분양되었고(대지에 관하여도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일부는 임대가 된 것도 있으나(그 중 비동 202호, 302호, 401호는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 그 나머지는 제대로 분양이 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신ㅇㅇ 등 6인은 원래 이 사건 연립주택의 건축에 소요되는 자금을 궁극적으로는 연립주택의 분양대금으로 충당하기로 하되 다만 준공이 될 때까지의 소요비용을 위 신ㅇㅇ가 대출 등의 방법으로 조달하여 해결하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그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써 아직까지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이처럼 위 신ㅇㅇ 등 6인이 토지의 출자 이외에는 소요자금 일체를 목적사업을 수행하여 얻게 될 이익으로 충당하는 것을 전제로 연립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을 결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그 업무를 수행하여 가는 과정에서 설사 위 신ㅇㅇ가 건축공사대금의 조달 등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다거나 혹은 위 연립주택이 준공된 후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편의상 위 조합의 명의로 하지 아니하고 위 조합원 6인 공동명의로 하였으며 또한 위 조합원 중 원고들은 전혀 건축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었고 그들의 법률행위 또한 위 신ㅇㅇ가 실질적으로 전담하여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신ㅇㅇ에게 자신이 자금조달이나 지급 등 위 공사에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주도하여 이 사건 연립주택을 신축한 후 그 중 일정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원고들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그 밖에 달리 위 신ㅇㅇ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연립주택의 일정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증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Conclusion
그렇다면 위 신ㅇㅇ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한 지분소유권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한 과세대상이 없는 것으로서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