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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19 2012고단268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2. 4. 00:50경 시흥시 D 술집에서 그곳 요리사인 피해자 E(37세)이 술과 음식 대금 53,000원을 지불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취상태에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2. 4. 00: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30세)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시흥시 G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2012. 12. 4. 01:05경 위 H파출소 부근 노상에서 주행 중이던 I 순찰차량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의 현행범인 체포 및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인하여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2개월 넘게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처벌이 될 수 있음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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