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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9.11.12 2019노222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원심 단계까지 피해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변제하여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 스포츠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40회가 넘는 중고물품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총 편취액 및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이 사건과 같은 중고물품 사기범행의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채 두 달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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