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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15 2012노864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D과 목격자의 각 진술, 범행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휴대전화 판촉 행사장에서 풍선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던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횡단보도 부근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이 모욕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고 강제추행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의 뒤 머리채를 잡아채면서 피해자를 돌려세운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진술뿐인데, 목격자인 E, F, G의 진술과 피고인의 부상부위 사진 및 상해진단서에 의할 때, 피해자가 자신을 모욕하던 피고인의 얼굴을 손과 신발로 때려 피고인에게 비골골절상을 가하여 피해자 또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그 직후 피고인이 가슴을 만졌다는 진술을 하지 않다가 경찰피의자신문을 받는 단계부터 자신이 피고인에게 가한 상해가 강제추행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에 관한 진술을 하기 시작한 점, 피해자와 동행하며 가까이에서 사건을 지켜본 사람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그러나 피해자의 원심 및 당심 법정진술, 목격자 E, F, G의 각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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