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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55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9. 12. 02:20경 용인시 수지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I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2,0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 동종전과 중 2회는 2003년도의 것인 점, 음주 후 시간이 다소 경과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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