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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52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9. 4.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9. 9. 21:45경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인근 노상에서부터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혈중알콜농도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조회결과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2,0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전과 3회(음주운전 2회, 무면허 1회) 있고, 그 중 2회는 2019년에 형사처벌을 받은 것임에도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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