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위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27.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송악사거리를 온양온천역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D가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 뒷자리에 타고 있던 피해자 F(2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F)
1. 각 사진(사고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