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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32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2. 00:44경 양주시 덕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양주시 덕정동 54에 있는 진흥편의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