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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50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실제로는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준비해둔 은행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계좌 제공자를 만나 편취금을 건네받아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송금하도록 하여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9.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로 2,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대출신청 진행을 위하여 내가 D으로 알려주는 주소로 접속하여 어플을 설치하고, 당신의 신용도를 올려야 하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라”는 취지로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2019. 10. 1. 11:12경 600만원, 같은 날 11:13경 400만 원, 같은 날 14:02경 H 명의의 F은행 계좌(I)로 600만 원 등 세 차례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E를 만나 그가 인출해 온 돈을 전달받은 후 그 부근 은행으로 가서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9. 10. 1. 12:00경 서울 양천구 J 앞 노상에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온 E를 만나 위 현금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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