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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19 2019고단39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9. 2.말 19:30경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20만 원에 구매하기로 하고, 시흥시 B 부근에 있는 주택의 우편함에 필로폰 구매 대금 20만 원을 넣어 놓고, 위 주소지를 성명불상자에게 ‘C’으로 알려주고, 피고인이 넣어놓은 현금을 확인한 성명불상자는 시흥시 D에 있는 주택 우편함에 필로폰 약 0.4그램을 보관해놓고, 위 장소를 ‘C’으로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장소에서 필로폰을 가지고 가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매수한 당일 23:00경 시흥시 E 부근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은박지 위에 구입한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서(마약감정서)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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