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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20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12. 13: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에 있는 방배중앙로를 이수교차로 방면에서 방배4치안센터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서울 서초구 방배동 761-2호 앞 교차로를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에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 이면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수사기록 33쪽)
1. 사진(수사기록 24~2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