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Defendants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3,000,000.
In the event that the Defendants did not pay the above fine, 100.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 피고인 A는 2014. 5. 25. 04:02경 광주 북구 C아파트 앞 노상에서, 택시가 비상등을 켠 채로 길 가운데 정차해 있고 그 택시 옆에서 피해자 D(37세)가 택시기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모친으로 보이는 사람이 피해자를 말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자초지종을 묻지도 않고 술에 취해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뒷덜미를 힘껏 잡아 당겨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을 붙잡고 말리자 그냥 가던 길을 가다가 다시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되돌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 사이 귀가하다가 이 모습을 목격한 A의 친형인 피고인 B은 싸움을 말리기는커녕 A의 구타에 가세하여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모친이 말리는 사이에 피해자가 근처 편의점으로 도망쳤다가 편의점에서 나오자 그 모습을 본 피고인 A가 먼저 피해자를 향해 달려가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차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를 여러 번 발로 내리 찍고, A를 뒤따라온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발로 넘어진 피해자를 수회 밟았다.
The Defendants jointly carried out the cage cage cages, etc., which require approximately four weeks of medical treatment to the victims at the time of the victims.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respective legal statements
1. Written statements of D;
1. Each police statement of the E and F;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D, No. 51);
1. Selection of each punishment (the punishment shall be selected and the amount of fine shall be determined, in consideration of the relevant Article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Violences, etc., the Selection of Punishment of Violences, etc., Article 2 (2) and (1) 3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Violences, etc., the Criminal Act, Article 257 (1) of the Criminal Act, and the primary crime, etc.);
1. At least Articles 70(1) and 69(2) of the Criminal Act shall apply to the detention in a workho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