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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9.01 2017고정214
모욕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9. 04:00 경 경남 진주시 평거동 들 말 한보아파트 107 동 옆 인도에서, 피해자 C과 피고인의 친구가 시비가 된 것을 발견하고는 피고인 및 피해 자의 일행 등 6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씹할 놈들, 내 친구한테 뭐 하 노, 다 직이 삔다.
씹할, 개새끼들 아, 씹할 놈, 다 차 직이 삔다.
In a large sense, the victim openly insultingd the victim.
2. Determination
(a) Applicable legal provisions: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b) An offense subject to prosecution upon complaint: Article 312 (1) of the Criminal Act.
C. The victim withdraws his/her accusation on September 1, 2017
(d) Judgment dismissing public prosecution: Article 327 subparagraph 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