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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7고단8818
폭행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21. 03:20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호텔 8 층에 있는 D 노래 주점 104 호실에서 손님으로 출입하여 놀던 중 위 주점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주점 실장인 피해자 E( 여, 32세 )에게 시비를 걸 다가,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플라스틱 접시 안에 담겨 있는 땅콩을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이어 위 접시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위 접시가 피해자 뒤쪽에 있는 텔레비전을 맞고 튕기면서 피해자의 얼굴 및 팔 부위를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Determination

(a) A case for which a public prosecution cannot be instituted against the clearly expressed will of the victim (Article 260(3) of the Criminal Act);

B. On May 3, 2018, after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the victim E submitted a written application for non-prosecution of punishment against the defendant.

(c) Judgment dismissing a public prosecution: Article 327 subparagraph 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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