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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0.31 2014고정46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Text

The defendant shall be exempted from punishment.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Before the latter part of Article 37 of the Criminal Act, the Defendant was sentenced to five months of imprisonment for a violation of the Act on Promotion, etc.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obscenity) at the Gwangju District Court on September 12, 2014, and the judgment became final and conclusive on September 20, 2014.

【Criminal Facts】 2014 High Court Decision 465】

1. 피고인은 2013. 6.경 목포시 B에 있는 ‘C’ 피시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애플파일(http://www.applefile.com)에 아이디 'D', 닉네임 ‘E’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에 “NOMO 보기만 해도 존슨이 불끈불끈 최고 모음!! 핫 스페셜!”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옷을 벗고 성기가 노출된 채로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인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6.경 총 5개의 음란물인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 한 후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가입자들이 다운로드 받아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물인 위 동영상 파일을 유포하였다.

"2014, 466"

2. No one shall distribute, sell, rent, or openly display obscene codes, letters, sound, images, or motion pictures through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가. 피고인은 2013. 6. 9.경 목포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슈퍼다운(http://www.superdown.co.kr)에 아이디 ‘F’, 닉네임 ‘G’로 접속하여, “No 거리에서 헌팅으로 데리구 노래방으로!!(헌팅녀/미친몸매.avi, 찰지네.avi)”라는 음란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내려 받을 수 있도록 공유시키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B. On August 22, 2013, the Defendant connected to the Internet site “Tex” (www.t.p.co.co.kr, Bad: H) at a stop site where the trade name at the stop is unknown on August 2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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