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경 친구 C의 소개로 피해자 D을 만나 약 2개월 동안 사귀다가 2011. 6.경 헤어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 2.경부터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집 유리창에 돌을 던져 창문을 깨트리고,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하던 중, 2012. 11. 8. 05:03경 춘천시 E건물, 13호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집 부근 건축공사장 공터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집 유리창에 던져 이를 깨뜨려 수리비 13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집 유리창에 돌은 던진 것으로 인하여 2012. 10. 23.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이후 2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