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5노5023
상해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욕설을 하기에 꿀밤을 때리려 하였지만 H이 피고인을 가로막고 있어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머리를 스치기만 하였을 뿐, 결코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Determination:

A. Comprehensively taking account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acknowledged by the evidence duly admitted and investigated by the first instance court, the fact that the Defendant inflicted an injury upon the victim as alleged in the facts charged is sufficiently recognized.

1) 피해자는 2014. 10. 13. 이 사건 당일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K 직원인지 C 식당 직원인지 모르겠지만 50대 전후의 퉁퉁 하고, 키가 작은 아주머니로부터 주먹으로 눈, 목과 얼굴을 얻어맞았다고

was stated.

2) The defendant was working

C 식당과 K는 맞붙어 있고 주방으로 연결된 통로가 있는데,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K에서 소란을 피운 후 K 직원 H에 의하여 C 식당을 지나 밖으로 끌려나온 상태에서 50대 여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는바,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많이 취해 있어 자신을 때린 여자가 정확히 K 종업원인지 C 식당 종업원인지 분간하는 것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담당 경찰관 F이 이 사건 발생 3일 후 현장을 찾아갔을 때에도 피해자는 누가 자신을 때린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현장에 와 있었고, 피고인은 친척이 운영하는 C 식당 일을 잠시 도와주다가 다시 고향에 내려간 상태 여서 만나지 못한 일도 있었다). 3) 피고인은 2014. 10. 28.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앞머리에 꿀밤 1대를 때린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4. 11. 12. 다시 대질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역시 피해자의 앞머리에 꿀밤 1대를 때린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목과 머리 부분을 얻어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v)..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