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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11.29 2011가합13759
부동산 인도 등
Text

1. The Defendant is deleted in the name of the joint project proprietor and the contractor under the housing construction project plan of the instant lawsuit.

Reasons

... 18 2009. 5. 11. 20,000,000 Q 19 2009. 5. 27. 25,000,000 Q 20 2009. 6. 12. 2,000,000 Q 21 2009. 9. 15. 10,000,000 O 22 2009. 9. 22. 10,000,000 Q 23 2009. 9. 23. 40,000,000 O 24 2009. 9. 24. 10,000,000 Q 25 2009. 9. 25. 80,000,000 O 26 2009. 10. 7. 6,000,000 O 소계 481,000,000 27 2007. 7. 11. 10,000,000 S (조합원 J) 피고 28 2007. 7. 25. 3,000,000 피고 29 2007. 8. 13. 8,933,507 O 30 2007. 10. 18. 16,000,000 피고 소계 37,933,507 31 2007. 3. 14. 16,654,580 송 금 Q 32 2007. 3. 15. 796,093 Q 33 2009. 7. 13. 10,000,000 Q 34 2009. 7. 16. 10,000,000 조합원 T 발행 약속어음 피고 35 2009. 7. 16. 25,000,000 피고 소계 62,450,673 36 2008. 8. 4. 7,000,000 송 금 O 37 2009. 8. 31. 8,000,000 O 38 2009. 8. 13. 25,000,000 Q 39 2009. 8. 22. 10,000,000 자기앞수표로 지급 Q 40 2009. 8. 24. 10,000,000 Q 소계 60,000,000 41 2010. 8. 24. 10,000,000 U (조합원 F 외 2) V* 42 2010. 8. 24. 10,000,000 W* 43 2010. 8. 24. 20,000,000 ㈜ 태원종합기술단* 44 2010. 8. 26. 15,000,000 ㈜ 일산금속* 45 2010. 8. 26. 38,000,000 현대엘리베이터* 46 2010. 10. 13. 10,000,000 X* 소계 103,000,000 Y (조합원 Z 외 1) AA(피고 현장소장) 47 2010. 10. 18. 32,000,000 AA 48 2010. 10. 21. 10,000,000 AA 49 2010. 11. 9. 50,000,000 AA 50 2010. 10. 11. 4,000,000 AA 51 2010. 11. 17. 12,000,000 AA 52 2011. 3. 2. 10,000,000 V* 소계 118,000,000 53 2011. 9. 9. 15,000,000 AB (조합원 M) 피고 54 2011. 9. 9. 10,000,000 피고 소계 25,000,000 55 2010. 4. 1. 2,000,000 AC (조합원 K) AD(피고 직원) 56 2010. 6. 3. 6,000,000 Q 소계 8,000,000 합계 1,073,909,310 * 피고가 직불동의하여 공사대금 등 직접 송금 (3) 이주비대출이자 (가) 갑 제3, 8, 20, 44호증, 을 제31호증의7,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이주비대출이자는 피고가 부담하되, 원고가 이주비대출이자를 대납하는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추가분담금에서 이를 공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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