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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5 2012노1767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B이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 F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A, E가 동종 범행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 E가 비교적 장기간 범행한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들의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감액하여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피고인 A, F : 각 벌금 50만 원,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E : 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항소(양형부당)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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