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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12 2012노19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이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150만 원을 감액하여 벌금 6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벌금 6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양형부당)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