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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2 2019노1100
무고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자신의 뒤에 I가 넘어지는 모습을 목격하지 못 하였고 I가 넘어진 이후에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신이 I에게 걸려서 넘어졌다는 점을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없었고 이 사건 차량이 후진하다가 자신을 충격한 것으로 오인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처음부터 H를 운전자로 지목한 것은 아니었고 수사기관의 계속된 질문에 ‘H가 운전석에서 내렸다’라고 진술한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게 H에 대한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검사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I가 넘어지는 모습을 보지 못 하였다고 하더라도 I에 걸려 넘어진 이후 바로 그 자리에서 I가 그대로 넘어져 있는 상태로 H 및 피고인의 일행과 상당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으므로, 적어도 그때부터는 자신이 넘어지기 전에 I가 먼저 넘어져 있었다는 사실 및 자신이 후진하는 이 사건 차량에 부딪힌 것이 아니라 I에 걸려 넘어졌을 가능성을 피고인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인이 넘어진 이후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이 없으므로 당연히 누군가가 운전석에서 내리는 모습을 목격하지 못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운전석에서 사람이 내렸다’, ‘단발머리였고 눈이 컸던 것으로 기억한다, 안경은 착용하지 않았다’, ‘저와 말하고 있던 사람(H)이 차량의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이 맞다’라고 명백히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이 넘어진 방향, 피고인의 상처 부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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