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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27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8. 20:55경 혈중알콜농도 미상(음주측정거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시청방면에서 태화로터리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D이 운전하는 E 시내버스가 승객 승하차를 위해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상황에 맞추어 제동장치를 알맞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시내버스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버스 승객인 피해자 F(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4. 28. 21:59경 울산 중구 I에 있는 J병원 응급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혀가 꼬이고 소리를 지르며 횡설수설하며, 혈색이 붉고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울산 남부경찰서 소속 경사 K으로부터 약 2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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