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7. 5. 01:50경 대전 서구 F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G(27세)의 일행인 H과 피고인 A이 서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 일행들이 사과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이 H을 폭행하는 등 다툼이 발생하였는데,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 ~ 3회 때려 땅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각 1회씩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게 되자,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2012. 7. 7. 14:20경 대전 중구 I 병원에서 외상성 뇌바닥면 거미막밑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 K, L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수사, 출동경찰관 수사보고에 대한 수사, 피해자 G의 의무기록 등 첨부보고, 국과수 부검의 진술 청취보고)
1. 사망진단서, 부검결과회보
1. 피해현장 사진, 변사자 G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 장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
2. 판 단 폭행치사죄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부위, 정도 및 방법,...